경기도, 무단사용 국·공유지 463필지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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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단사용 국·공유지 463필지 원상회복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4.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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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14만3718㎡(463필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조사를 벌여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국유지(407필지, 13만3800㎡), 도유지(6필지, 1500㎡), 시·군유지(50필지 8400㎡)를 찾아냈다.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해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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