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3일 이회창 총재의 2002년 대선잔금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한 데 이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정주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 대선잔금 관련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한데 이어, 오후에는 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실추된 이회창 총재의 명예는 이번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1일 삼성특검 관계자의 말을 따 "특검이 이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삼성 대선잔금 56억원 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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