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수당 부당하게 챙겼다 적발돼 107억원 토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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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수당 부당하게 챙겼다 적발돼 107억원 토해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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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녀학비보조·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 유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3년(2008~2010년) 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부당하게 지급돼 환수한 금액이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살은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에게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각종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가족수당의 경우, 주민등록상 사실상 살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만1951명에게 부당지급된 95억9679만원을 환수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원수에서는 전남 3448명, 경남 2493명, 충남 2285명 순 이었고, 환수액은 경남이 13억928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억3311만원, 강원 10억314만원 등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도 부당 지급 사례가 많았다.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14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7억7526만원을 환수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원수에서는 경남이 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3명, 인천 213명 순이었고, 환수액에서는 서울 1억8340만원, 경기 1억221만원, 경남 8866만원이었다.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얌체족들도 상당수에 이르러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복귀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출장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을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284건이고, 금액으로는 3억8030만원에 이른다. 전액 환수조치됐다.

유정현 의원은 "일정기간 지급정지, 징계조치, 가산징수 등 다양한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관리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은 근절되고 않고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해 하지 않도록, 부정수령 및 부당지급 사례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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