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혜진·예슬법' -> '성폭력 개정안'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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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혜진·예슬법' -> '성폭력 개정안' 명칭 변경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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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개정법인 이른바 '혜진·예슬법'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아이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고 이혜진양의 어머니 이아무개씨는 28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희생된 아이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관련법을 '혜진·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을 즉시 중지해 달라고 정치권과 언론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책 수립 초기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하여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나,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을 정식 명칭인 '성폭력 개정안'으로 부르기로 하고 언론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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