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앞당겨 처리한 기간 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누적해 관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 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면 지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 전입할 때 우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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