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건설일용직 퇴직금까지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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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건설일용직 퇴직금까지 떼먹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10.19 11: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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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한진·태영 등 공제부금 제대로 내지 않아... 최근 3년 1조원 사라져

▲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민주노총 건설연맹 백석근 위원장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실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재벌대기업들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까지 빼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호산업·한진중공업·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사실상 떼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퇴직금이 최근 3년 1조원 이상 사라졌다.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무사안일 대책을 강력 규탄했다.

정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정부에서 공언한 '친서민정책, 사회양극화해소'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적용 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000원씩 쌓아뒀다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현장 일을 그만둘 때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3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10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330만명이 공제회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11월 제3차 건설고용포럼 세미나에서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자료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공사금액은 약 9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해 2011년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486억원(94조원×직접노무비율 30%×법정비율 2.3%)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 실태를 감안하면 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500억원 정도 공제부금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 SH공사 진행 사업별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자료=건설연맹)
ⓒ 데일리중앙
건설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특히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훨씬 더 많았던 2008년과 2009년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3년 간 1조원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누락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건설연맹과 정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와 SH공사 퇴직공제가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등에서 퇴직공제금이 대량 누락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은평뉴타운 3지구 시공사인 금호산업(주)는 2011년 5월 일용직노동자 15만7373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서울 천왕지구 2,5단지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은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5만9720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누락했으며 ▲또 서울 우면2지구 B공구 시공사인 (주)태영건설이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8만7917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백석근 위원장은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류를 준수해야할 관급공사 현장에서 조차(LH공사, SH공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간공사 현장은 훨씬 심각한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카드제 도입, 공사수주와 연계 등 다각적
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미납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퇴직공제부금을 완납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건설업체에 대해 미납한 사람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형사처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LH공사 진행 사업별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자료=건설연맹)
ⓒ 데일리중앙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면적인 현장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제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설사에게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기관에서 퇴직
공제부금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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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 2011-10-20 08:07:40
벼룩의 간을 내먹지 어떻게 저런 인면수심의 패악질을
다 하는가? 정말 악독한 놈들일세. 저기 보니 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있군. 쓰레기 아닌 기업이 없다는건가.
강력하게 행정처벌해야 한다.

경철이 2011-10-20 08:23:52
우리나라에 존경할만한 기엽인이 없는 이유를 알겠군.
저러니 다들 재벌 대기업은 모조리 부도덕한 사기꾼정도로
예기는거야. 정신처려라 쌍놈의 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