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수원에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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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수원에 경기고법·가정법원 설치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1.0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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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강도 높게 압박... 법원행정처 "검토해보겠다"

▲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원행정처에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수원에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윤용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수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은 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원행정처에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수원에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신설된 부산가정법원 및 신설 예정인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수원지법의 가사 사건 수를 비교하며 고등법원 및 가사법원 신설을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2011년 기준(1~9월)으로 접수된 가사본안사건이 1926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승격예정인 대전가정지원(1217건)이나 광주가정지원(1413)보다 월등히 많았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4456건으로 서울(6233건)을 제외한 대전(1756건), 대구(3281건), 광주(2543건)보다도 훨씬 많았다. 또 최근 신설된 부산가정법원(4034건)에 견줘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은 "과연 대법원은 무슨 계획, 무슨 의도로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지원 만드
느냐"며 "가사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정법원, 가정지원의 신설
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수가 수원보다 훨씬 적은 지역의 가정법원․가정지원이 16개 신설되는 마당에 수원은 이미 예전에 가정법원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아직 가정법원도 가정지원도 없다는 것.

정 의원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수원의 청소
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고영한 차장을 압박했다.

고영한 차장이 "수원지법 청사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청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고 변명하자, 정 의원은 "수원지법 청사 이전 부지로 비싼 광교 땅을 선택한 대법원이 이제 와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소음을 감당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라는 것이냐"면서 "법원 측에서는 소음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경기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옮기는데 대비 비용과 효과를 검토 중"이라며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주(14~1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수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도단위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경기도밖에 없다. 경기도의 인
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200만명에 이르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도와 서울을 모두 관할하다 보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의 인구가 2600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사건수 역시 서울은 현재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과 비교해서 10배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송업
무의 과도한 집중으로 업무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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