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민 저항을 범죄시하는 검찰 수사방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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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민 저항을 범죄시하는 검찰 수사방침 폐기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5.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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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국민적 저항을 범죄시하는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며 수사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광장에 모여 뜻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제 길을 찾아가는 인터넷의 바다를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겠다는 것, 공익을 위한 정부정책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 이는 법 해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검찰의 수사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민변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해 국민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제 이러한 엄포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러한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우병 우려를 일부에서 '괴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며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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