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1일 광우병 검역기준 의견서 제출
상태바
민변, 11일 광우병 검역기준 의견서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5.0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열어 공식 입장 발표... 정부에 고시 공고 연기 촉구

소 공장
분뇨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사육되고 있는 미국 소. 사료비용을 줄이고 더욱 더 살을 찌우기 위해 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이곳을 사람들은 농장이 아니라 '소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데일리중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농림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번역해 입법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일 마감시한(13일)에 앞서 11일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민변은 입법예고 내용 가운데 ▲5항(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 수입중단 불가능) ▲6항(미국도축장에 대한 한국정부 승인권의 포기) ▲8항(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한국측 전수 현지 점검 권한 포기) ▲14항(도축용 소 구입 기록의 2년 경과 후 폐기) ▲22항(미국 정부의 검역 증명서에 소의 월령 기재 삭제) ▲23항(광우병 위험부위 발견시에도 검역중단 불가능 및 일정 비율만의 표본 검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칙 2항(강화된 사료조치의 정의 규정없이 월령 제한 폐지) ▲부칙 4항(도축소 월령 표시 의무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다.
 
민변은 또 "농림부가 입법예고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게 미국과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 만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지 않고 15일 공고하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행정절차법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존중조항을 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입법예고를 위해 공고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광우병 검역기준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