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부터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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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일부터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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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1월 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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