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동산 공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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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동산 공매'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5.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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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을 이달부터 세무공무원이 직접 공매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고발,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고급주택에 살거나 해외 여행을 자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부 비양심적인 악덕 고액체납자들이다.

처분 방식은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도자기 등 골동품과 고급 가전제품 등 각종 동산을 적극 압류해 체납자 주거지 등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부쳐 응찰자에게 매각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산 공매 업무가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공매 매각 대금은 많지 않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해 체납징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가 압류한 동산을 매각 처분 하기 위해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물건의 종류와 공매 날짜, 장소 등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아래 왼쪽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납자의 주거지 등 공매 장소에 직접 찾아와 응찰해야 하며 최고가로 응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고 공매 대금은 현장에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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