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채택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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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채택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5.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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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은 14일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6자 연석회의를 갖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야3당이 이날 채택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4.18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18일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익을 저해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재협상을 통하여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극심해지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천명하였으나, 이같은 발언은 외교적·통상적 마찰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질적 방안도 아니다. 5월 7일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공표되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국가적 권리, 특히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WTO의 권고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에 임할 것을 축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그리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을 제거하고,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표시는 월령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는 SRM이 달라지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180일 동안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이력 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7. 위와 같은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국민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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