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복지사들, 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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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회복지사들, 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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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드높은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사회복지사 136명은 26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앞서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과 변호사 159명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헸디. 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도 일부 사회복지계 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움직임에 유감을 나타내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향상과 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며 "더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이사제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 17대 국회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를 했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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