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휴대전화요금 연말정산 특별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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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휴대전화요금 연말정산 특별공제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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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윤용
휴대전화요금을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이동전화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통신비가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휴대전화요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비중은 14.5%, 이동전화요금은 4.6%를 차지했다. 이 중에 가계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소비지출의 경우, 식료품비 22.4%, 이동전화요금 5.0%였으나,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11.6%, 이동전화요금 3.7%를 지출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산정 시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시켰다.

이에 배은희 의원은 "이동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동전화 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담은 '1857년의 엥겔계수'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재가 되어버린 이동전화비용이 포함된 '2011년 新엥겔계수'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배은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김소남·김장수·김학용·박보환·서상기·이정선·정갑윤·정두언·정병국·정진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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