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주거약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2.3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지원법)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지원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김소남·이병석 의원의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곽정숙·신영수 의원의 '장애인 주거지원법' 그리고 백재현 의원의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병합 심의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국가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주거약자 등이 주택 개조를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에는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주거약자지원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당초 장애인과 고령자는 신체적 특성이나 생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곽 의원이 유감을 표한 구체적인 내용은 ▷애초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국토해양부 실태조사로 축소된 점 ▷주거약자에 대한 의무주택공급의 비율이 3%로 축소된 점 ▷의무주택의 범위에 매입임대가 제외된 점 ▷긴급주거지원이 누락된 점 등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