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주노동자들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 전형배 변호사 등 9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이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장 없는 사택 침입과 인신구속 및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가스총과 수갑 등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모두 국가공무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라며 "그 사용자인 국가가 체포된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의 향후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 단속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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