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미주 한인 신문 불법광고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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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 한인 신문 불법광고 수사 의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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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2월 9일치와 12월 16일치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3개 단체의 명의로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광고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확인, 조사 활동이 미국 주권의 침해 등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뢰햇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사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민이 다수 사는 지역의 우편함에 배부한 일본 오사카 소재 B 한인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중앙선관위는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재외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현지 여론 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지도 활동을 위해 전 세계 158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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