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적조피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상태바
울산시, 적조피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5.16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유해성 적조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단체, 어업인 등으로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200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16일 "올해도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에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유해성 적조'가 남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 동해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적조피해 예방 대상인 19개소 양식장(육상어류양식장 11, 육상종묘배양장 6, 해상양식시설 2)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식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어의 조기 출하 유도 및 사육기준 준수와 미비 방제장비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조예찰을 위해 어업지도선(2척), 적조 명예감시원(15명) 등을 적극 활용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적조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에게 실시간 전파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적조방재 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방제선단(어선 24척) 구축을 비롯, 덤프트럭(5대), 굴삭기(2대) 등 장비를 미리 확보하고 황토는 이미 보유한 1840톤 외에 2600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적조는 코클로디니움, 헤테로시그마, 짐노디니움, 기로디니움 등의 적조생물에 의해 7~10월 중 수온이 섭씨 22도 이상일 때 발생되며 섭씨 20도 이하일 경우 대체로 자연 소멸된다.

적조발령은 적조출현(1개체 이상 출현), 적조주의보(코클로디니움 300이상/ml, 반경 2~5㎞ 수역발생), 적조경보(코클로디니움 1000이상/ml, 반경 5㎞ 이상 수역 발생), 적조해제(적조소멸, 수질정상) 등의 순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