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조 위원장 등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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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조 위원장 등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5.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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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법무부가 전날 이주노조 토르너(42·네팔) 위원장과 소부르(39·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을 본국으로 강제 출국조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등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 등 긴급구제 조치를 15일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날 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출국을 집행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위원회 진정 사건 조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며 "법무부 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단속은 물론 보호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의 긴급조치 유예 권고에 대해서도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진정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권고결정문이 강제퇴거집행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송달돼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중구 이조노조 사무실 앞 횡단보도 등에서 법무부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생활을 해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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