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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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강력 규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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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법무부가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 대해 강제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인권과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최악의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들은 지난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억류돼 오는 동안 건강이 악화돼 적절한 치료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한 채 서둘러 강제출국 조치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이들을 인천공항으로 이송해 강제출국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변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제 출국시켰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법절차 원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조치"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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