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랜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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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랜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7.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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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기업들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생각만 하고 있다. 마치 이것이 비정규법의 당연한 부작용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사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전체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신세계와 대조적으로 단체협약 을 위반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서까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랜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도급, 외주와 같은 편법이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남용을 자제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생산성의 향상도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이랜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가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과 같은 무리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계약해지와 외주전환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보완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물리적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이랜드 사업장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도급이나 외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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