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여성위 "육아휴직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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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여성위 "육아휴직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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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여성위원회가 최근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진당 여성위는 13일 성명을 내어 "국가의 법질서를 신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의 근무경력 인정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여성위는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2012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현실성을 무시하고 총선을 의식한 실질적 무상보육의 의지가 전혀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상보육은 0~2세는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3~4세는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타계하는 거시적 안목의 정책 실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선진당 여성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여성위는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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