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질 도움 기대
그동안 여성 농어업인들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 또는 복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 이 때문에 여가활동, 고충처리, 부부 양성평등 추구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최근 농촌에도 결혼을 통해 농촌에 정착한 젊은 여성 농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한 가족관계 관련 교육, 여성농어업인의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 여성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 근간이 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고충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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