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21일 법원이 알리안츠생명 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데 대해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알리안츠생명의 장기파업은 회사가 노사 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업원의 임금체계를 강제 변경하려 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사측은 가처분신청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기각된 만큼 부당한 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작금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성실한 자세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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