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과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단독면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정 의원실이 2일 전했다.
국방부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관련 검토결과'에 따르면, '인근지역 개발 및 지역주민 편익증진 방안'으로써 수원 비상활주로 인근 지역은 10월부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2구역, 3구역의 권선구 세류동(현 제한고도 약 10~20m), 권선동(현 제한고도 약 0~10m) 일대 등은 완화된 제한고도(45m)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11년 9월)은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 제한이 풀려 인근 지역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면 약 6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5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다봤다.
앞서 정미경 의원은 지난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단독면담에서 "수원 비상활주로 해제 확정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전공사) 착공과 동시에 해제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국장관은 "합참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 답변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국방대학원을 다니면서 실무자들과 협의했고, 상임위도 국방위원회로 옮길 정도에 이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원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는 올 9월까지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미경 의원은 최초로 수원비행장 이전 터를 찾기 위한 실질적 작업인 국방부 민간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 후보지는 올 9월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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