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부산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녹색특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률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안경률 의원은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탄소배출량을 국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녹색성장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또한 "부산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 통과를 위해 안경률 의원은 특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고 한다. 이 결과 녹색특위 전체회의 참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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