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야권단일후보, 위법한 표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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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야권단일후보, 위법한 표현 아니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03.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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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등 일부 정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단일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돼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

중앙선관위는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된 사례가 없고,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지역에 다른 야당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적법여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대학 총학생회 또는 복수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그 연합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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