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일 '고시 무효'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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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일 '고시 무효' 헌법소원 내기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6.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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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예정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5일 내기로 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해 3일 낮 12시까지 모두 10만3476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청구인단 지원자들은 소송비용으로 3억6150만원도 자진 납부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국민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은 애초 고시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헌법소원과 함께 낼 에정이었으나 정부 쪽이 관보 게재를 유보함에 따라 일단 헌법소원만 내기로 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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