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내란죄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장의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장병완 의원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반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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