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원천봉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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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원천봉쇄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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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왼쪽부터).
ⓒ 데일리중앙
무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등의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내란죄 및 군사 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장의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장병완 의원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반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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