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4500억원 잘못 걷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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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4500억원 잘못 걷은 국민연금공단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1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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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과오납금 705억원, 2002년의 6.7배 급증... 과오납금 확인 홈페이지는 미로찾기

국민연금공단이 총 331만건에 해당하는 4500억원의 연금을 10년 동안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02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돈은 4500억원으로 총 33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연금은 지난 2002년 105억원에서 2011년 705억원으로 6.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3억6700만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와 관련해 연금보험료·환수금·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과오납금의 실질적인 금액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과 관련해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의 최소 5단계 이상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미로찾기식 절차'로 인해 국민들은 세부 내역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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