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과오납금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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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과오납금 적극 해명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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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이후 과오납금 99% 반환"... 81.1%, '자격변동 지연신고' 때문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8일 지난 1988년 이후 발생한 연금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99% 반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과오납금(잘못 걷은 연금)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8일 과오납금에 대한 발생 사유와 미반환된 과오납금의 경우에 대해 각각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공단은 이날 <데일리중앙> 등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과오납금과 관련한 입장을 세부 내역별로 상세히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이 공개한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과오납 발생 사유의 81.1%는 '자격변동 지연신고'로 나타났다. 또 '이중납부'가 나머지 18.9%에 해당했다. 따라서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자격변동 사항을 지연신고해 발생했다는 것이 공단 쪽 설명.

'자격변동 지연신고'는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소급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었지만, 행정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오납금도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규모 사업장은 2002년 6만7781개소에서 2012년 6월 73만9040개소로 약 10배 증가했다.

'보험료 이중납부'는 연금보험료 자동이체신청을 한 뒤에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후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각종 안내와 통지를 통해 적기신고 안내와 사업장 실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우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안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과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 99%가 이미 반환이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과오납금의 대부분은 소액의 금액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계좌신고 등을 기피 ▷사업장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뤘다.

공단 관계자는 "미반환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002∼2012년 8월까지 331만건으로 4500억원에 이른다며 공단의 불성실 근무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멸시효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3억6700만원이나 되는 만큼 가입자 친화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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