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불법·비리업체와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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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불법·비리업체와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10.1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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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옴부즈만 지적도 무시... 김재윤 의원, 쓰리아웃제 도입 제언

▲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방위사업청이 불법·비리 업체와 단안형 야간투시경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천5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오시스템이 독점개발 납품하고 있다. 현재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이 업체에서만 제작하기 때문에 국내에 다른 경쟁업체는 없다.

문제는 이 업체가 ▷2010년 야간투시경 원가 부정 행위 방산 기업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20011년 3월 업체 대표 등이 K11 복합소청, K1A1 전차 개발 등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을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업체 대표 등 3명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미국 군수품인 적외선 망원경과 탐지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방사청 옴부즈만이 방사청의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

또 감사원이 지난 7월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방사청에 대해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납품 및 계약 등 조달 업무 부적정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재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곧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오시스템과 지난 6월 단안형 야간투시경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군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가 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김재윤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해당업체의 기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법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부정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국민 정서상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미 이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입찰 참여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충분히 제재를 받았다"며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2007~11년) 간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는 676건으로 한 해 평균 제재 건수는 135건이며, 부정당업체에 대핸 평균 제재기간은 5.4개월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은 이처럼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방사청이 솜방망이 조치를 하기 때문"이라며 "쓰리아웃제를 도입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3번 이상 받으면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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