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장학회 국가강탈 또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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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국가강탈 또다시 인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10.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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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위협"... 야당, 환영

▲ 1961년 5.16 군사반란 직후의 서울 시내 모습. 연일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당시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소장(왼쪽)이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군대식의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1962년 정수장학회 관련 재산이 강제 헌납됐다. (자료=조선일보 동영상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1962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강압적으로 정수장학회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는 고 김지태씨 유족이 "김씨가 국가에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고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토지 증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역시 김씨의 유족이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식 헌납 과정에 국가 강압 사실을 인정했다. 김지태씨가 내놓은 정수장학회 관련 땅과 주식이 1962년 당시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의 위협적인 강압에 의한 강탈물임을 법원이 잇따라 인정한 것이다.

김지태씨는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에 땅 1만5735㎡를 사 본인과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듬해인 1962년 김씨는 이 땅과 언론 3사 주식을 당시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국가에 강제로 헌납했다.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5.16장학회(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박정희 군사 정부로 귀속됐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땅을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가 김씨 유족에서 땅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김씨 유족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은 부산고법의 '정수장학회=강탈물' 인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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