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ISD는 국회 추천 변호사가 소송 수행"
상태바
김기준 의원 "ISD는 국회 추천 변호사가 소송 수행"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1.29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의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은 29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법인과 분쟁으로 정부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 관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익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론스타는 결국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조원대로 추정되는 ISD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지대한 공로가 숨어 있습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ISD소송에서 지게 되면 수 조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라며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ISD의 경우 정부 관료들의 이해와 대한민국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송대리인이 정부 관료들의 눈치를 안 보고 국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과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ISD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해외자본의 무차별적인 탐욕을 조장하는 ISD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