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별감면조치 이후 교육생 급증
상태바
운전면허 특별감면조치 이후 교육생 급증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7.0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4일 이후 법규 또는 음주 취소자 교육생이 평소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특별감면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법규 또는 음주 취소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8만1000여 명으로 월 평균 약 1만6000여 명이었다. 그러나 감면 시행일인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10만 여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2개 교육장에서 주당 1~3회 실시하던 취소자 교육을 주당 3~7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 또 외부 교육장을 빌려 토·일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폭 증가한 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결격 기간 해제자 23만여 명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에 대해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자 9만3000여 명(93%), 여자 7000여 명(7%)으로 나타났다. 음주취소 교육생이 8만8000여 명(88%),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한 법규취소 교육생이 1만2000여 명(12%)으로 집계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 안내와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02-2230-6114)로도 문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248만여 명, 정지처분 면제 10만여 명, 취소처분 철회 9000명, 운전면허 결격 기간 해제 23만여 명 등 모두 281만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