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농어업시설도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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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농어업시설도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포함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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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민 고통 해소 기대

▲ 진보정의당 강동원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설치중이거나 공사중인 농어업 시설물까지도 폭설·태풍·집중호우 등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8일 "비닐하우스, 양식장, 축산시설 등 설치중이거나 공사중인 농어업시설물도농어업 재해에 따른 보조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농어업재해 복구에 농어민들의 겪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조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 복구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뜻하지 않은 폭설 및 수해 등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사중인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임업용시설, 양식장 등 농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의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농어업재해는 농어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공사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지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돼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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