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예술인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받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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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예술인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받도록 법 개정"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3.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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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의제 분명히"

▲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하여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문화예술인들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한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와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다"며 "하지만 시행중인 예술인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하여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별로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보호 ▶예술인 복지재단의 재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지원으로 연결돼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될 예정이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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