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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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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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 08시~자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방문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 건, 2,490억 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단축해 '적은 비용 편익 제공' 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조세연구원의「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성과측정(2011년 7월)」보고서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과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9,475억 원이 감축됐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을 밝혔다.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자.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 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2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할 수 있다.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과다 소득공제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일반과소 10%(또는 부정과소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일 0.03% (최대 54.75%)

국세청은 지난 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8천명으로부터 293억 원을 추징했다. 기부금 부당공제자 16천명에게는 140억 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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