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사실상 거부권 행사... 택시노조, 총파업 등 강력 반발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재의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해 당사자인 택시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지난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법에 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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