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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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재판 대상이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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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오늘 당장 사퇴 촉구

"이동흡 후보자에 관해 논문 표절, 위장전입, 자녀 특혜 취업, 업무추진비 휴일 부정사용, 관용차 사적운용 및 추가요구, 배우자동반 관광성 국비 외유출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 후원, 삼성유착 의혹 등 드러난 것들로만 보면 이동흡 후보자는 필부보다 못한 저열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400만원씩 증빙없이 사용하고, 명확한 출처없이도 매월 100만원씩 입금되는 수입이 있으며, 6년 간 1억7000만원으로 생활비, 차량구입, 자녀유학을 보낼 수 있는 삶이란 일반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특권과 권위주의의 전형"이라며 오늘 당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새사회연대 등 5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무자격 인사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삼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의 역사인식.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동흡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법에 일부 위헌 의견을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헌법소원 사건에 각하의견을 냈다. 이러한 판단은 식민지와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며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짓밟은 사법부의 암울한 과거에 대한 용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흡 후보자는 인권시대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전기통신법, 옥외야간집회 원천 금지한 집시법 등에 이 후보자는 합헌 결정했던 것.

정종현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직원을 기사처럼 부린다거나, 여직원에게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한다거나 심지어 후배판사들에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 등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발뺌만 하는 것은 인권무지와 인권감수성의 결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동흡 후보자에 관해 논문 표절, 위장전입, 자녀 특혜 취업, 업무추진비 휴일 부정사용, 관용차 사적운용 및 추가요구, 배우자동반 관광성 국비 외유출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 후원, 삼성유착 의혹 등 드러난 것들로만 보면 이동흡 후보자는 필부보다 못한 저열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뿐만 아니라 최고위 공직자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인물로 지적됐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또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최고의 결격사유로 헌법재판소 조직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동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사법 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함량미달의 무자격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는 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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