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법규위반 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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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법규위반 공개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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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1%)로 2년 새 1.7배 증가했다. 이는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규 위반 내역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어린이집 별로 제각각인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4만여 곳의 어린이집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해마다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안민석·인재근·김용익·최동익·우원식·유성엽·이학영·배기운·김영환·이미경·전정희·홍영표·김광진·심재권·이상직·조정식·김재윤 의
원 등 17명이 찬성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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