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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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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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동익 의원.
ⓒ 데일리중앙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뿌리뽑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현지확인권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못하고 명목상 개설자(의사 등)에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맹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개설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보공단의 징수 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 권한을 인정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현지조사권이 보건복지부에만 있어서 현지조사기관이 많을 경우 신속한 조사업무가 지연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요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무허가 사무장병원, 약국 등이 적발시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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