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저항... "김선동 의원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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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저항... "김선동 의원은 무죄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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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한미FTA 날치기 저지위한 정치적 표현행위"

▲ 통합진보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통합진보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관 발언대에서 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고자 의원석에 최루탄을 터뜨려 불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 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통합진보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 판결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과 정당 활동을 결박하고, 국회에서의 자유정치논의를 가로막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김 의원의 당시 행동은 '최루탄 저항'이라며 "현 새누리당이 주권을 팔아먹은 한미FTA 날치기 비준강행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4대강 사업 날치기, 예산안 통과,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매년 계속되는 날치기 국회 처리에 대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상황은 "새누리당이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식의 의장 기습 직권상정과 야당의 출입을 봉쇄한 채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처리를 강행"해 "국회의 존재를 단지 행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것을 개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이들은 "한미FTA 날치기가 없었다면 '최루탄 저항'도 없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처벌된다면 "이보다 먼저 날치기 폭거를 밥 먹듯 강행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또  "최루탄 저항 이후의 총선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이로써 마무리된 사안이다. 지배세력과 권력의 담합, 횡포와 억지, 폭력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에서 저항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징역 4년 구형으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게 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달 19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판결이 행위에 촛점을 둔 단순한 결과로 마무리될지,  그 원인과 과정에 중점을 둔 근원적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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