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새 정부에 노회찬 3.1절 특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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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새 정부에 노회찬 3.1절 특사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2.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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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에 '3.1절특사 청원 100만명 서명 제안'... 대법원 판결 비판

▲ 조국 서울대 교수(오른쪽)가 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노회찬을 사면·복권하라"며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조국 서울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했다.

노 대표의 후원회장이기도 한 조국 교수는 지난 16일 다음 아고라에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달 28일까지 100만명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에는 18일 낮 12시 현재 2만9893명이 서명했다.

조 교수는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이라며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 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하다"고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조 교수는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검찰은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우린 노회찬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서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며 3.1절 특사를 제안했다.

박근혜 새 정부의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노 대표는 4월 24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삼성 X 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노회찬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조국 교수는 아울러 벌금형을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국회의원 152명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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