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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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뿌리 뽑는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7.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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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강력 대응... 모든 건축물에 '생애관리 매뉴얼' 도입

▲ 서울시는 건축주가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해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노천까페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무늬 뿐인 공개공지가 서울시에 발 붙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을 말한다.

2008년 3월 현재 약 1169개소의 공개공지와 약 848㎞에 이르는 건축선 후퇴 부분 등 공적공간의 상당부분이 불법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각종 공적공간의 설치·관리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 변경을 뿌리뽑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건축주가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건축선 후퇴 부분을 주차장이나 노천까페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은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을 경과년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항목별 관리 방법과 점검 사항을 표준화 해놓은 것이다.

매뉴얼은 우선 건축 기본설계 시 건물을 배치하고 남는 땅에 공개공지를 만들던 관행을 깨고 건물과 공개공지를 모두 고려해 공간 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개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건축선 후퇴 부분은 기존 보도와 분리되는 형식적인 모양새 대신 주변 보행 동선과 연접대지에 자연스레 연결되게 조성하는 내용도 담는다.

미술장식품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미술장식품은 시민이 접근하기 곤란한 장소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공적 공간의 불법 용도 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미비 때문으로 진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적 공간은 법제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양적으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유화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공적 공간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설치 이후엔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시는 공적 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해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노천까페, 물품 적치장, 불법 영업시설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엔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 관리 기준이 될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에 모든 건축물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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