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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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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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의원. (사진 제공=안상수의원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21일 국민적 편익 도모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각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에 당번 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당번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개설자가 당번 약국을 운영하지 않거나 안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4군데 가운데 1곳을 당번으로 지정하는 당번 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나 아침 이른 시간,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가 힘들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적 편의와 국민 건강 증진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에는 김동철, 송민순, 고승덕, 송영선, 이혜훈, 김부겸, 진성호, 김충환, 나경원, 김재윤 등 여야 의원 41명이 서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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