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은퇴 노인과 같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어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고 생활난이 가중되는 데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안으로 발의됐다.
애초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은퇴 고령자에게까지 종부세 납세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우 절실하다"며 "나아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의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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