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교섭단체구성 15석으로 낮춰야
상태바
박선영 의원, 교섭단체구성 15석으로 낮춰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7.2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의원은 2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섭단체구성 의석수를 15명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운영이 대체로 원내교섭단체를 기본 단위로 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교섭단체 여부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국회 교섭단체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제5대 국회를 해산한 뒤 1963년 11월 26일 국회법을 고쳐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유신시대인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다시 손질,구성 요건을 2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높다"며 "소수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쉽게 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교섭단체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의석수의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완화돼 있다는 것.

박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섭단체구성 구성 요건을 내용으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여론 모의기에 나설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