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유명 사교육업체 M사로부터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이모 씨(6급)가 이 중 9000만 원을 상급자인 이모 팀장(5급)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팀장은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과장급(4급) A 씨에게 상납하고 국장급 B 씨에게도 세무사 C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상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세청 직원이었던 C 씨는 이 팀장과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맺어 돈을 전달해달라는 이 팀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과 세무사 C 씨는 돈을 상납하거나 전달했다고 경찰에 시인했지만 A 과장과 B 국장은 뇌물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 과장과 B 국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팀장과 A 과장, B 국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이 팀장에 대한 영장은 3일 발부됐다. 하지만 검찰은 A 과장과 B 국장에 대해선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