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공무원의 '종교 편향 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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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 의원, 공무원의 '종교 편향 금지' 법안 제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7.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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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문환(사진) 의원은 30일 공직자의 정책·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적인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차별 금지'라는 선언적 규정 이외에 종교 편향적 문제를 예방할 마땅한 법절차가 없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가인권위를 통해 진정하고 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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